소개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?
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초등4학년 ~ 중등 3학년)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)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 후 학습지원, 전문체험 활동, 학습 프로그램,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.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,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, 현재 301개소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법적근거
1)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
2)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(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, 제33조의4(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), 제33조의5(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사업목적
1)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∙의무∙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
2) 맞벌이 ∙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
3)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
운영기능
1)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·복지·보호체계 역할 수행
-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, 청소년·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
2)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
3)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공공기과,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, 자원봉사,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
운영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