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?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·법인·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,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·관리·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.
도입배경
• 청소년수련활동이 공공성, 유익성, 안전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됨으로 인해 씨랜드 화재 사건, 식중독, 성추행 등 각종 사건·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.
• 특히 학교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요구를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로 유도하고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환경의 필요성에 대두 되었습니다.
•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·정책적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안전하고,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2006년 3월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운영목적
•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
• 청소년의 교육·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
•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
•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·제공
인증마크
주요 프로그램
|
||
제0868B01A-11767호 |
제0868B01B-11108호 |
제0826B01F-11109호 |
|
||
제0868B05A-11399호 | 제0868B05B-11110호 |
|
|
|
|